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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: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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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태성천막공업 작성일15-07-20 12:16 조회1,07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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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대상
Ⅰ. 높이 6m를 넘는 굴뚝, 장식탑·기념탑
Ⅱ.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, 광고판
Ⅲ.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
Ⅳ. 높이 2m를 넘는 옹벽 및 담장
Ⅴ. 바닥면적 30㎡를 넘는 지하대피호
Ⅵ. 높이 6m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 및 상업지역안에 설치하는
통신용 철탑
Ⅶ. 높이 8m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
Ⅷ. 제조시설(레미콘믹서,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등)
Ⅸ. 저장시설(사이로, 건조시설,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등)
Ⅹ. 유희시설(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)
XI. 호이스트
XⅡ. 적재하중 12톤 이상인 냉각탑,냉장고,종탑,물탱크,변전설비,만재시의 하중 5톤 이상인
화물인양기

구비서류
Ⅰ. 공작물축조 신고서 1부
Ⅱ. 공작물의 배치도
Ⅲ. 공작물등의 구조도

처리기간 :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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